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상레저 안전 활동에 대한
3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운항규칙
1,.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
각. 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
여 황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하며, 등록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는안
전검사증에 지정된 항해구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다이빙대 . 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 . 구청쟁(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한
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다만 안개 등으로 인하여 시정이 0.5km 이내로 제한되는 경
우에는레이더 및VHF 통신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아니된다.
3. 태풍 .풍랑 .해일 . 호우 . 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
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하여 그 운항을허용한경우
나.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 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활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다. 기상특보 중 경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향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허용한 경우
4.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
성신호.수신호 등적당한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5.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
있을 때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러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한다.
8.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빙항으로 운향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근접하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 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레저
기구의 소음기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굉음을 발생시켜 놀라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
-신고방법:방문, FAX 인터넷 .동승한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
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신고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
.신고사항
-사고발생일시및 장소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10해리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피해상황및조치사항
무면허 조종의 금지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무면허 조종금지의 예외
-1급 조종면허가 있는 자의 감독하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동시에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끌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한 자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정원이4인 이하인 수상
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 제외
면허시험과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입니다.
등록
등록대상
.수상오토바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동력요트
.총톤수 20톤 미만의 모터보트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단, 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서 운반할수 것은제외)
등록기관
.소유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
등록신청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 등록신청 서류
.안전검사증(사본)
.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종명서 . 제조증명서 .
수입허가서 .매매계약서 그밖의 등록원인
을종명할수있는 서류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전체, 좌.우현 측면, 후면 각 1매)
.보험가입증명서(사본)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원부에 등록하고
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교부
변경등록
• 매매.증여 등으로 소유권의 변경이있는 때
소유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명,
주소의 변경이나 수상레지기구의 명칭의변경이있을 때
• 수상레저기구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한 경우
* 수상레저기구의 부앙성에 영항을 미치는 구조의 번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 길이. 너비 깊이 및 총톤수의 변경 후
인전검사에 합격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말소등록
•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레저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 수상레저기구의 존재여부가 3개월간 분명하지 아니한경우
• 수상레저기구 구조.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된경우
•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하는 경우
• 소유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직권으토 당해 수상레저기구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말소등록을 신청 할 것을 최고
- 말소등록 사유 이해 관계인에게 통지
- 말소등록을 한때는 소유자에게 통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등록증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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