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이 활동하는 수상레저 안전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만 자격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활동!!!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천천히 하나씩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법령부터 알아보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레저 안전법
빠밤!! 가장 어려운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정배경
- 국민의 gdp향상과 다양한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욕구증대
- 수상레저기구의 충돌, 전복 등 안전사고 빈번하게 발생
- 무자격자에 의한 레저기구의 무분별한 운항
- 수상레저기구의 관리 및 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법제도의 부재로 안전조치 곤란
- 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에 대한 제도가 없어 이에 따른 법적문제 발생
이런 사유로 인하여 수상레저의 안전법이 발행되었습니다
법 제정개정 경과
- 1999.2.8 수상레저 안전법 제정
- 2005.3.31 전부개정
- 2006.9.27 일부개정
- 2008.3.28 일부개정
- 2011.6.15 일부개정
목적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 도모
정의
-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 오락, 체육, 교육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
수상레저기구
-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 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 (모터보트, 동력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 등)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수상스키, 페러세일, 조정, 카약, 카누, 워터슬래드., 수상자전거, 서프보드등)
래프팅
-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을 타는 수상레저활동
동력수상레저기구
-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
- 단, 군경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조, 순찰등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기구는 제외한다.
수상
- 해수면 및 내수면
- 해수면 : 바다의 수류 또는 수면
- 내수면 :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조종면허 대상
-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추진기관의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인 기구를 조종하고자 하는 경우
조종면허의 종류 및 기준
-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종사자, 시험 대행기관 시험관
- 제2급 조종면허 : 요트를 제외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
- 요트조종면허 : 요트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 만 14세 미만인자
-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중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중독자 중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위반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면허시험
-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면허시험의 공고
- 해양경찰청장은 조종면호를 위한 시험의 실시에 관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해양경철청 및 해양경찰서 게시판에 아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시험 날자, 시간 및 장소, 시험과목, 응시자격,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기타 면허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면허시험은 필기시험, 실기시험으로 구분
필기 실기시험의 합격 기준
구분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제1급 조종면허 | 70점 이상 | 80점 이상 |
제2급 조종면허 | 60점 이상 | 60점 이상 |
요 트 조종면허 | 70점이상 | 60점 이상 |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선체 | 빗물 햇빛을 차단할 수 있도록 조종석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을것 | ||
길이 | 5~6m | 전폭 | 2~3m |
최대출력 | 100마력 이상 | 최대속도 | 30노트 이상 |
탑승인원 | 4인승 이상 | 기 관 | 제한없음 |
부대장비 | 나침의 (지름 100MM이상) 속도계(MPH), RPM게이지 각 1개 예비노, 소화기, 자동정지줄 |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용 수상레저기구
길이 | 10m | 전폭 | 제한없음 |
최대출력 | 15마력 이상 | 최대속도 | 제한없음 |
탑승인원 | 6인승이상 | 기관 | 선내기 |
면허시험의 면제
연번 | 면제대상자 | 해당면허 | 면제되는 시험 |
1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 단체의 선수로 등록된 자 | 제2급 조종면허 | 실기 |
2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동력수상기구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면허와 관련된 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제2급 조종면허 요트조종면허 |
필기 |
3 |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 각호에 따른 해기사 면허중 항해사,기관사,운항사 또는 소형선박 조종면허를 가진 자 | 제2급 조종면허 요트 조종면허 |
필기 |
4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이용등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해당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제2급 조종면허 | 실기 |
5 |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해군,공군본부, 경기단체, 한국수상레저 안전협회, 해양경찰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단체 | 제2급 조종면허 요트 조종면허 |
필기 실기 |
6 | 제1급 조종면허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제2급 조종면허 실기시험으로 변겨아여 응시하려는 자 | 제2급 조종면허 |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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