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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해상 안전관리와 항법에 대한 내용 구성

by ljm119 2025. 2. 8.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수상안전에 대한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상교통 안전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
  •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 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 확보

정의

선박

  • 물 위에서 항해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

동력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돛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동력선으로 본다.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기관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범선으로 본다.

어로에 종하사하고 있는 선박

  • 그물. 낚시줄, 트롤망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있는 선박

조종불능선

  •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필할 수 없는 선박

조종제한선

  •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 항로표지, 해저, 전선또는 해저 파이프라인의 부설, 보수 및 인양작업
        - 측량, 준설 또는 수중작업선
        - 기뢰 제거작업

        - 항행중의 보급, 사람의 이송, 또는 화물의 이적

        - 항공기 발착 작업

        - 진로이탈 능력이 매우 제한 받는 예인 작업

 

통합 분리 방식

  •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항로의 설정,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항로를 분리하는 제도

통항로

  • 선박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쪽 방향만으로 항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일정 범위의 수역

연안 통항대

  • 통항 분리 수역의 육지쪽 경계선과 해안 사이의 수역

단음

  • 1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소리

장음

  • 4초 내지 6초 정도 계속되는 고동 소리

적용범위

  • 대한민국의 영해또는 내수(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 할 수 없는 하천, 호소등을 제외)에
    있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 대한민국의 영해 및 내수를 제외한 해역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해상 안전관리

항행 보조시설의 설치 및 관리

  • 국토해양부 장관은 선박의 항행 안전에 필요한 등대, 부표, 등표등 항행보조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선장의 항해 안전조치

  • 선장은 선박의 항행 안전을 확보하고 항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항전 점검의 이행
    적절한 항법의 운용, 항해 당직의 철저한 실시, 선박의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활동울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취중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승객의 준수의무

  • 선박에 승선하고있는 승객은 다음에 해당하는 헹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지시 기타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한 행위
  • 선원의 허락없이 선박설비를 작동하는 행위
  • 선원의 허락없이 선교, 기관실등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선원이 행하는 구조조치를 방해하는 행위

 

 

모든 시계에서의 항법

 

안전한 속력

  •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울 피하기 위하여 절절하고 유효한 동작울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정선할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

충돌의 위험

  •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적합한
    모둔 수단을 활용한다.
  • 레이다 설치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레이다에의한 장거리 주사와 탐지된 물체에 대한작도 등 체계적인 관측을 한다.
  • 불충분한 레이다 정보, 기타 정보에 의해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
    해서는 안된다.
  • 접근 선박의 나침방위에 명확한 변화가 없으면 9충돌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 접근 선박의 나침방위에 명확한 변화가 있을 경우라도 초대형선 또는
    예인 작업선에 접근하거나 타 선박에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충돌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인 동작
  • 침로 또는 속력은 충분히 크게 해야하며 소폭의 연속적인 변경은 금지
  • 넓은 수역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변경
  • 충돌 회피 선박과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상대선박이 완전히 통화시까지
    주의깊게 확인
  • 충돌 예빵 및 상황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정지

좁은 수로의 항법

  • 수로의 오른편 끝 쪽 한계를 따라 정한다.
  • 길이 20m 미만의 소형선박(소형선)과 범선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못한다.
  • 어로 종사선은 좁은 수로 안쪽 항행하고 있는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못한다.
  • 다른 선박의 통항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횡단 금지
  • 추월선 피추월선은 기적신호를 하여 의사표시
  • 좁은 수로 굽은 부분, 장애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을 볼 수 없을 수역접근때 특히주의
  • 좁은 수로등에 정박금지

통항 분리방식의 항법

  • 시정 여하를 묻지 않는다.
  • 정해진 교통로에서의 선박의 진행 방향으로 행항할 것
  • 가능한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항행할것
  • 교통로의 출입구에서 출입할 것
  • 가능한 횡단 금지(부득이한 경우 직각에 가까운 각도록 횡단)
  • 연안 통항대 항행 ㄱㅁ지
  • 교통로 출입구 부근의 정박 금지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통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통항
    방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