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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레저 사업의 등록과 안전점검의 대상 확인

by ljm119 2025. 2. 8.

 

 

수상레저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수상레저 사업의 등록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 영업구역은 해수면, 내수면으로 구분
  • 해수면:해당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 내수면: 해당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 구청장
  • 영업구역이 둘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할지역에 결쳐있는 경우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

 

등록대상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등록시제출서류

  • 정관(법인에 한함)
  • 사업장 명세서
  •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
  •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월(래프팅가이드 포함)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하천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당해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물의 세기. 운항거리. 영업형태 등을 고려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등록기준을 변경할 수 있음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에기간 중에 있는 자
  • 사업자 등록이 최소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휴업 또는 폐업신고등

  •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등록증을 첨부 휴업. 폐업
    재개업 3일 전까지 등록관청 제출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

보험 등의 가입

  • 수상레저사업자는 그 총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가입 대상 :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수상레저기구
  • 수상레저사업자의 사업기간 동안 계속 가입

    안전점검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징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음.
  • 이 경우 정비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상레저기구 사용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안전점검의 대상

  • 수상레저기구로 규정된 기구
    (단 안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
  • 수상레저사업장의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 적합 여부
  • 수상레저사업자의 안전점검 안전운항 의무 준수여부
     -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의 안전점검
     - 영업구역의 기상. 수상상태의 확인
     - 영업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소방관서등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
     -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 사업장 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 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가 영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세 미만인 재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함)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 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주류를 판매 : 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 해뜨기 전 30분부터 해진후 30분까지 수상레저활동 외의
       시간 외에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 행위
     - 폭발물 ㆍ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탑승한 수상레저기구로
        반입. 운송하는 행위
     - 안전검사 및 안전점감을 받지 아니한 수상레저기구를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
     -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 가이드의 자격 및 배치기준에 월반하는 행위
     - 기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영업의 제한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영업구역 또는 시간의 제한 또는 영업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음.

  • 기상 / 수상상태가 악화한 경우
  • 수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의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레저하업 등록의 취소/정지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수상레저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한 경우
  • 수상레저사업자가 기구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등록번호판 부착, 기구 구조
     장치 변경승인, 안전검사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에 이용한 경우
  • 수상레저 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이용요금신고, 게시, 보험가입, 안전점검, 사업자의 안전점검 조치.
     영업의 제한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