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관계 법령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면 관련법규와 안전에 정말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소중하니깐요^^

조종면허의 갱신
- 최조의 면허증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로부터 가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최초의 면허증 외의 갱신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가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 갱신기간 내 갱신받지 아니한 경우 갱신기간 만료 한 다음날부터 조종면허 효력정지(다만, 면허 효려가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 갱신한 날부터 면허증 효력 발생)
- 조종면허 효력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
조종면허의 갱신연기 등
- 조종면허를 갱신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래 사유로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조종면허증 갱신연기(사전갱신) 신청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 미리 받거나 그 연기할 수 있음
- 갱신기간 중 해외에 체류가 예정되어 있거나 체류 중인 경우 또는 재해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을 입어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복무에서 전환복무 중인 경우
- 그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해양경찰청장은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이전에 갱신하도록 해야 하거나, 1회에 한하여 조종면허증 갱신기간을 연기하여야 함
- 조종면허증 갱신을 연기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월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여야 함.
수상안전교육
안전교육대상
-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
교육시기
- 조종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조종면허 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부터, 조종면허를 갱신하려는 자는 조종면허 갱신기간 이내
교육시간
- 3시간 이상 최초 면허시험 합격 전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은 6개월
교육내용
-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수상상식 및 수상구조
- 그 밖의 수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수상안전교육의 면제
- 갱신기간 마지막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 업무 종사자 및 안전교육 강사교육을 이수한 자
- 조종면허를 받거나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시점에서 과거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선원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기초 안전교육 또는 상급 안전교육을 과거 1년 이내에 이수한 자
면허증의 발급
-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자
- 조종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 재발급(면허증분실, 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양경찰서장은 면허시험 합격자, 재발급 신청자, 갱신신청자에게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면허증 갱신, 재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면허증, 사진 1매,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면허증 휴대 및 제시의무
-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 동력수상레저기 조종중에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면허증의 제시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조종면허의 취소사유
-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는 경우
- 조종면허 효력이 정지기간 중에 조종을 한 경우
-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조를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조종면허의 정지사유
-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등재한 손해를 입힌 경우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안전준수 의무
안전장비의 착용
- 일반 수상레저 활동자 : 호각이 부착된 구명조끼 착용(구명자케스 구명슈트, 보드리쉬 포함)
- 래프팅 : 구명조끼 + 안전모(헬멧)
-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상레저 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날씨 등을 고려하여 구명조끼, 구명복,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 조정가능
야간 수상레저 활동의 금지
-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 금지
- 야간운항장비를 갖춘 경우는 제외
- 야간운항장비 : 행해등, 나침반, 야간조난신호장비, 통신기기, 전등, 구명튜브. 소화기, 자기 점화등. 위성항법장치(gps)등이 부착된 구명조끼
야간 수상레저 활동시간의 조정
- 해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조정
주취조종 등의 금지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 혈 줄 알코올농도 0.08% 이상
정원초과 금지
-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 고운 항 금지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 :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된 정원
- 등록대상이 아닌 기구 :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 산출기준에 의함
- 해난구조,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한 인원은 이를 정원으로 보지 아니함.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관계 법령의 모든 원칙은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법령을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안전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상태로 잘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분과 법령, 안전지침을 알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안전지침과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잘 시행하여
우리의 목숨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편에서는 운항규칙과 수상레저 기구 등록 및 검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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