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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조금은 어려운 해양환경관리법

by ljm119 2025. 2. 9.

해양 환경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적

  •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꺠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

용어의 정리

해양환경

  • 해양환경이라 함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 해양지, 해양대기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이야기한다.

해양오염

  • 해양오염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선박

  • 선박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것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고정식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말한다.

해양시설

  • 해양시설이라 함은 해역의 안 또는 해역과 육지 사이에 연속하여 설치, 배치하거나 투입되는ㅋ
    시설 또는 구조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평형수

  • 선박평형수라 함은 선박의 중심을 잡기위하여 선박에 싣는 물

유해방오도료

  • 유해방오도료라 함은 생물체의 규착을 제한 방지하기 이하여 선박 또는해양시설등에
    사영하는 방오도료 중 유기 주석 성분 등 생물체의 파괴작용을 하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오여물질

  •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우입 또는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좌를 미치거나
     미칠우려가 있는 폐기물, 기름, 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적용범위

  • 영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
     - 내수 및 해양환경보전 관할권을 갖는 해역
  • 배타적경제수역
  • 환경관리해역
  • 해저광구
  • 대한민국 선박
  • 외국적 선박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야기한 자는
    훼손, 오염된 해양환경을 복원할 ㅊ택임을 지며, 해양환경이 훼손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관리 기복계획의 수립

  • 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관리 해역에 대하여 환경관리에 관한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
  • 환경관리 기본계획은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 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구성운영

계획의 주요 내용

  • 해영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의 조사 연구에 대한 사항
  • 해양환경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 누구든지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금지
  •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금지

분노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의 분뇨 배출 가능해역

  • 영해기선으로부터 3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분뇨마쇄소독장치를 사용하여 마쇄하고
    소독한 분뇨 배출, 다만, 선박이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서서히 배출하여야 한다.
  •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넘는 거리에서 마쇄하지 아니하거나 소독하지 아니한
    분뇨를 배출, 다만 선박이 4노트 이상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서서히 배출하여야 한다.
  • 분뇨처리장치를 설치, 운전중인 선박의 경우

폐기물별 배출 가능 해역(거리 : 가장 가까운 육지로부터)

  • 화물창 안의 화ㅜㄹ보호 재료 및 포장재로로 부유성이 있는 것 : 최소 25해리
  • 음식찌꺼기 및 모든 쓰레기(종이제품, 넝마, 유리, 금속, 병, 도자기등 부유성이 없는것)
    최소 12해리
  • 화물잔류물(목재, 석탄, 곡물 등의 화물을 양하하고 남은 최소한의 잔류물)
     - 부유성 잔류물 : 25해리 / 가라앉은 잔류물 12해리 / 화물창 세정수 12해리
  • 어선의 어로활동중 혼획돈 어류 (폐사된것을 포함)를 어로해역에 버릴 수 있다.

폐기물의 처분에 관한 특별요건

  • 길이 12M 이상의 모든 선박은 폐기물의 처리 요건을 승무원과 여객에게
    작성 고지하는 안내표시판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과 최대승선인원 15명 이상의 선박은 선원이 실행할 수 있는
    폐기물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배출 : 다음 요건을 모두 적합

  • 선박의 항해중에 배출할 것
  • 배출액 중의 기름성분이 15PPM 이하일것
  • 기름 오염방지설비의 작동중에 배출할 것

선박오염물질 기록부의 관리

  • 선박의 선장은 그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운반 처리하는 폐기물기름 및 유해액체 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부를 그 선박 안에 비치하고 그 사용량 운반량 및
    처리량 등을 기록 하여야 함

폐기물기록부

  • 400톤 이상의 선박 및 최ㅐ승선인원 15명 이상의 선박은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총량
    처리랑 등을 기록하는 장부. 다만,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하는 경우에는
    동 처리대장으로 갈음함.

기름기록부

  • 선박에서 사용하는 기름의 사용량 처리량을 기록 하는 장부(대상 : 유조선 및 100톤 이상의 선박)
    단, 선저 폐수가 생기지 않은 선박은 제외

유해액체물질기록부

  • 선박에서 선적하여 운반하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 처리량을 기록(유해액체물질 운반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
    (국적취득부로 나용선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해양시설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해양환경관리공단)
  • 선박건조 및 수리시설, 해체시설
  • 시멘트, 석탄, 사료, 곡물, 고철, 광석, 목재, 토사의 하역시설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계류시설, 하역설비(컨테이너 벨트를 포함한다.)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 각 다음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없이 해양경철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오염물질이 적재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
    이 경우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한 자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 방제의무자는 배출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 배출된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 배출된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 오염물질이 항만의 안 또는 항만의 부근 해역에 있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제의무자가 방제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싣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보내는자
  • 당해 항만이 배출된 오염물질을 내리는 항만인 경우에는 당해 오염물질을 받는자
  • 오염물질의 배출이 선박의 계류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류시설의 관리자
  •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배출원인과 관련된는 행위를 한 자

오염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오염 물질의 배출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좌초, 충돌, 파손, 심몰, 화재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오염물질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선체의 예인, 인양조치,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침몰이 얘상되는 경우에는 오염물질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 불을 끄는 중에 생긴 오염물질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1호 내지 제3호의 좇치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배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선박해체의 신고등

  • 선박을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선박의 해체작업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다.
  • 해역관리청은 방치된 선박의 해체 및 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장비 등을 갖춘 선박 처리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해양환경감시원

 

해양경찰청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

  • 선박 출입검사, 보고에 관한 사항
  •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위탁자, 방제,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검사, 지도
  • 해양시설의 방제선등의 배치, 설치 및 자재 약제의 비치상황에 관한 검사
  • 오염물질 배출 또는 배출혐의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조사활동 및 감식, 분석을 위한 오염시료 채취 등

국토해양부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

  • 선박 출입검사 보고에 관한 사항
  • 해양공간에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하는 폐기물의 감시
  • 해양공간에 대한 수질 및 오염원 조사활동
  • 폐기물해양수거업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 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 환경관리해역에서의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오염원 조사활동
  •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 오염물질 기록부,
    오염비상계획서 및 오염방지관리인과 관련된 업무는 제외